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두 부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관련 영업장, 공공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환경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비롯해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전반에 걸친다. 특히 민원이 잦은 지역과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자체 경계지역, 최근 2년 내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과 방류수 수질 기준, 액비 살포 기준,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무허가 시설 운영, 가축분뇨의 부적정 보관·방치, 관리대장 미작성 등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이후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과 함께 사전 교육·홍보를 병행해 현장의 자발적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 이후 가축분뇨 법령 위반율은 2024년 하반기 6.2%에서 2025년 하반기 4.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관리는 축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지도·점검과 교육을 함께 추진해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환경오염 우려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현장의 관리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