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노무법인 이룰과 업무협약 체결…노동권 강화·현장 지원 확대

  • 등록 2026.04.01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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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3인 위촉·맞춤형 노동상담 추진, 공직사회 노동존중 문화 확산 본격화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법인 이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노조는 지난 30일 국립정신건강센터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노무법인 이룰 소속 노무사 3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 역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가진 근로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위촉된 강가을·성정훈·정윤지 노무사는 향후 조합원들의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노조 정책 수립과 단체 교섭 과정에서 전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내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승문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라며 “전문 노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이룰 측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과 해결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근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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