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청소년 성범죄,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 확대

  • 등록 2026.04.23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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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익명 채팅 앱과 SNS를 통한 조건만남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사법부가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법적 처벌의 잣대를 엄격히 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및 성착취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사회적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로 간주되는 추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피해 청소년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등 자발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이를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엄격히 제한하여 적용하는 추세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직결되어 벌금형 없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아울러 성착취물 제작이나 협박이 수반된 사안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중하게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들이 흔히 내세우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 역시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고 있다. 법원은 채팅 내용, 프로필 사진, 만남 시간대 등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곧 고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조건만남청소년 사건은 형사 처벌 그 자체도 무겁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보안처분이 병과된다는 점이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 기록까지 복구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입증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부인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반성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양형상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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