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합성 유포, 가해자는 소년재판부터 형사재판까지

  • 등록 2025.04.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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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가 없는 청소년들을 보기는 어려울 정도인데 발달한 사회관계망 SNS로 무분별한 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이 상황 속에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쉴 새 없이 제작되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의미한다. 이런 영상 편집물은 피해 측의 인격이나 명예, 수치심을 침해하기에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이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자주 보이게 되었다. 미성년자딥페이크는 피해 발생의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카톡, X(트위터) 등에서 단체방을 만들어 유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영상물로 피해 측을 협박하고 수익을 내는 등의 성인 범죄와 유사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 강한 규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편집된 영상물에 대해 법이 개정되었다.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시청하는 행위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강력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생 고등학생의 피의자는 비슷한 연령의 미성년자딥페이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성보호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추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르게 된다”고 전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간혹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다. 이 연령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촉법소년의 경우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다. 소년보호재판 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다. 보호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으며 목적은 소년의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이다. 그렇지만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은 국가 시설 위탁으로 가정에 분리가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딥페이크 문제가 발생했다면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가 더해졌다면 청소년이라도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비슷한 나이의 미성년자 프로필이나 인스타 사진으로 합성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금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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