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나증권 발행어음업 인가, 함영주 채용비리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 등록 2025.08.06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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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발행어음업 사업인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증권사들이 사법 리스크 변수로 인해 심사 중단 대상이 되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가나다 순) 5개 증권사가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 후발 주자로 인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이 이미 인가를 받은바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 또는 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 또는 검찰 등의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소송 등으로 심사가 중단됐을 때는 해당 사안의 심사 재개 여부를 6개월 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를 열고 이들 증권사가 신청한 발행어음업 인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받아준 것이 아주 오랜만이라서 이번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하게 될 증권사별 사법 리스크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별 사법 리스크(가나다 순)

 

메리츠증권 : 임직원의 이화전기 BW(신주인수권부사채)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바 있다.

 

삼성증권 :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으로 심사 보류 대상으로 5년 이상 있다가 최근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으며 해소되었다. 

 

신한투자증권 : 24년 1300억원 규모의 ETF(상장지수펀드) 손실 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 :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김건희 여사 특검팀 수사에 참고인 소환 조사로 연관 여부이다.

 

하나증권 :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의 채용 비리 관련 2심 유죄 판결로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이다. 

 

함영주 회장은 25년 초 채용 비리 등 사법리스크로 연임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연임된바 있으며 이번 하나증권 발행어음업 승인에도 사법 리스크로 인해 심사 중단 대상이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삼성증권의 경우도 5년 이상 전부터 발행어음업 승인을 앞 두고 이재용 회장의 재판(대법원 무죄)으로 인해 상당히 긴 기간동안 심사 중단 대상이 된바 있다. 

 

함영주 회장은 2018년 채용비리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이 났고 24년 2월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배당되어 현재까지 법리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그대로 확정되면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곽동신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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