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만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9조 원에 이르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법률상담을 통해 전세금소송을 제기, 이를 반환받고자 변호사를 찾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강남 법무법인 심 안미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상당수의 전세사기가 빌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세를 파악하기 쉬운 아파트에 비해 빌라, 특히 신축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애초에 이러한 지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빌라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전세사기 가능성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이를 확인해봐야 한다. 현재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보증금과 대출금을 비교해 그 총합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다면 전세 계약을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미혜 변호사는 “만약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만약의 경우, 부동산 분쟁 해결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향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전세금환금소송을 위한 대비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신속하게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해지 절차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전세계약이 확실히 종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히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