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 위기 음주운전 사건...벌금형 그 과정은?

  • 등록 2025.09.18 11: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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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가 최근 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과 해고 위기를 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24%로,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로 판단되는 0.1%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런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한 데다 현장에서 도주까지 시도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실형이나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조형래 변호사는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운행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을 입증했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법리적으로 역산해 제시했다. 결국 법원도 논리가 타당함을 인정하고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명했고, 검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사건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음주운전의 구체적 상황, 사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직업적 지위와 해고 위험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조형래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판사의 양형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감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사건을 수행한 조우영 변호사와 김신의 변호사는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문데, 반박 불가한 논리와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김금희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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