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제주 4 ㆍ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4·3 왜곡 · 날조 처벌, 희생자에 연행 · 구금자 포함 등 골자 4·3 특별법 개정안
- 제주센터 위상 회복, 국가운영 의무화 등 담은 트라우마센터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09.22 12: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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