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 권익위 핵심 업무에서 행정심판업무 분리, 행정심판업무는 법제처로 이관 제2의 '명품백 종결 처리'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2024.10.01 1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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