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보호 위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안업무 등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로 의무화
- 미군 측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제공되지 않도록 국민 개인정보 및 인권 두텁게 보호
- 이 의원 “한미동맹은 더 가깝게, 국민 인권 정보보호는 더 두텁게”

2024.10.02 0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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