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 대표발의

-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최저한세 예외 적용하고, 대도시에 협동조합 설립할 경우 중과세 적용받지 않도록 개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토록 개정
- 용 의원, “2025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 … 협동조합이 질적으로 성숙하는 계기 되길 바라며 기본소득당도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할 터”

2024.12.26 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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