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혼인 관계가 종결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절차다. 특히 재산분할을 비롯해 위자료나 양육비 등 각종 금전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기에 전문 변호사 조력이 중요하다. 이혼 시 제일 큰 분쟁 사유가 되는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산법률사무소 윈 정다운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원칙상 혼인을 지속한 기간에 함께 축적해 온 공동재산이 대상이 된다.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 같은 소극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 변호사와 미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금, 퇴직금같이 아직 지급받지 않은 미래 자산 또한 분할이 가능해 상담 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혼인 전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얻었던 특유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혼인을 지속할수록 이러한 특유재산 또한 유지나 증식 등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특유재산도 분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기여도다. 부부가 공동 재산을 형성하면서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 전했다.
정다운 변호사는 “이러한 기여도를 어떻게,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로펌에서 상세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종종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기여도 입증이 어려워 재산분할을 전혀 못 받을 거라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기여뿐 아니라 가정의 안정을 위한 가사노동, 자녀양육 같은 비경제적인 기여도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너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법률상담을 거쳐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에서 억울하지 않게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추천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