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발효액(액비) 기준을 완화해 비료 공급 안정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16일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액비의 질소(N)·인산(P)·칼리(K) 합계 기준을 현행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해상 물류 위기에 대응해 국내 비료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수입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액비 생산업체의 기준 부담을 완화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 완화가 국제 비료 시장 변동성 영향을 줄이고, 유기성 비료 자원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생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액비 생산의 연속성이 높아지고, 축분 자원화 물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조정안 적용 시 예상되는 생산 안정 효과와 농번기 공급 기여도, 축분 재활용률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정량 분석을 병행해 제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과 생산업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비료 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