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1 월 21 일 ( 금 ) 「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도록 하는 제정법안이다 .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 그러나 예방접종 , 건강검진 , 정신건강 ,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 야간 · 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경증 및 중등증의 소아환자가 야간 · 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 · 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 보건복지부장관이 ‘ 소아긴급의료센터 ’ 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제 19 조 ).
▲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역별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 소아긴급의료센터 , 공공전문진료센터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소아 진료 제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 언제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
▲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 ’ 을 5 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 제 8 조 ), 각 부처 ·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평가하도록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 제 9 조 ).
▲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및 의료취약지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은 ‘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 ’ 로 지정해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 제 13 조 ‧ 제 20 조 )
▲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 제도화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공식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 소아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수가와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 제 21 조 ).
김윤 의원은 “ 중등증 소아환자들이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 적정 진료 경로 ’ 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소아긴급의료센터의 핵심 ” 이라며 , “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 ’ 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법안은 개별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며 , 흩어져 있던 소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계한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 아이들이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나라 , 어디서 태어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