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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한우농장 구제역 의심축 음성 판정

가축·차량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경북 영천 소재 한우 13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1마리가 입안의 궤양을 나타내는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어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 경북도와 영천시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심축을 격리하고, 가축·차량·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였으며, 31일 정밀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났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11월 27일)·러시아(10월 2일)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대만의 경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장에서 수시로 발생(’13년 5월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10~’11년의 뼈아픈 구제역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소독 및 차단방역 등 철저한 예방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가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을 수입·공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등 예방활동 소홀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농가에 대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을 대폭 감액(최대 80%)하는 한편, 발생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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