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 확인 반려동물 감염 차단위해 체계적 검사시스템 준비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국내 첫 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동물의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수의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정부에 따르면 집단감염 역학조사 과정에서 국내 첫 반려동물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한 기도원에서 키우던 고양이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검사 결과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인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반려동물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며, 관계 부처가 협의해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작년,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해 반려동물을 격리·치료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마련과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대한수의사회와 진행한바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홍콩에서 첫 동물 감염 사례가 보고된 후 세계동물보건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8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 차례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
농기평, ‘농식품 소재 미생물 군집, 메타유전체 및 메타대사체 정보 분석’ 연구 지원 ‘대변무리이식요법’ 받은 송아지 95% 설사 완치·체중 증가 효과 확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농식품 R&D 과제 지원을 통해 ‘한우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육질과 증체량을 조절하고, 설사 치료에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경제동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질병 저항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장내미생물 군집 조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추동물의 경우 반추위와 소장에서의 미생물 발효를 통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는 특성이 있어 한우를 이용한 반추동물 미생물유전체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농식품 소재 미생물 군집, 메타유전체 및 메타대사체 정보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 연구를 주관한 경희대학교 연구팀은 한우 수컷의 거세를 통한 웅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소장 내 미생물군집을 특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소장 내에서 아직까지 기능이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