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76개업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은 지난 1월 2일부터 19일간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76개 업체 84품목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명예감시원 등 360여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28건), 배추김치(20), 콩(9), 강정(7), 쇠고기(5), 닭고기(5), 곶감(2) 순이고,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52개 업체), 식육판매업소(10), 도매상(5)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공표 처분 등이 이뤄진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43개 업체는 직접 형사입건·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미표시’로 적발된 33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원산지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