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8월 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 축산물가공품 이력제도 도입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폐업신고 간소화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축산물가공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방식 개선 등이다.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조제유류 가공업자(매출액별) 및 판매업자(면적별) 대상으로는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된다.
또한 등록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과 미신고,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폐업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관청과 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던 것을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축산물가공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축산물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여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하나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제품의 유형(예. 햄류, 소시지류, 돈가스류 등)에 관계없이 작업장별로 한 번의 신청으로 HACCP 인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물가공품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며,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