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임직원 자녀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역조합의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자녀 216명이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 또는 그 인근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79명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치는 전형채용 방식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나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16명 가운데 12.0%에 해당하는 26명은 부모가 조합장또는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조합에 채용됐는데, 심지어 현재 부모가 조합장으로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5건에 달한다.
또한 전체 인원의 74%에 해당하는 160명은 부모의 소속 조합과 동일한 시군 내 조합에 채용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일부에서는 인근 조합 간에 자녀 취업을 ‘품앗이’한 정황도 상당수 발견됐다.
전북 A 축협 조합장의 딸은 B 원예농협에 2015년 채용되었는데, B 원예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2016년 A 축협에 채용되었다, 자녀 취업에 일종의 품앗이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쉽게 더 찾아볼 수 있는데, 2012년 경북 C 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D 농협에, D 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C 농협에 각각 사이좋게 채용됐다.
황주홍 의원은 “아무리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있겠느냐”면서 “농협 내에서도 불투명한 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