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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현장검사 고시반영 수요자 중심개선

식약처 ‘수입축산물 신고·검사요령’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축산물 통관시 농식품부의 현물검사를 식약처 현장검사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고시 개정안을 지난 9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 축산물 현장검사(관능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 마련 △식육 등에 대한 검사·검역 절차 간소화 △실험실검사(정밀검사) 결과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등이다.


그간 행정지시로 운영해오던 수입 축산물 현장검사 규정을 고시에 반영해 검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현물검사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장검사(관능검사)의 기준·방법에 적합한 경우 식약처의 현장검사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밀검사 결과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은 독성, 인체유해성, 식품 중 잔류성 등을 고려해 현재 82종에서 클로람페니콜 등 74종으로 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축산물 통관 시 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 각각 실시하는 검사·검역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시간 추가소요, 상품가치 하락 등에 대한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검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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