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산란일 기준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 의무 부과 △검사대상을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 △검사항목으로는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이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미 검사했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