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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푸아그라 판매금지 유지

‘푸아그라 판매금지법’ 폐기 요청한 제조업체 항소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푸아그라 판매금지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는 ‘가금류의 간 크기를 키우기 위해 사료를 강제주입’해 생산한 식품을 판매금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 푸아그라 판매금지법을 폐기해 달라는 제조업체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푸아그라 판매 금지법은 동물에 가해지는 잔혹성을 줄이자는 취지로 200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입됐고, 2012년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


2015년에는 법원의 판결로 효력이 잠시 중단됐다가, 2017년 다시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푸아그라 제조업체들과 일부 요식업체는 미국연방 차원에서 허가된 식품을 주에서 금지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프랑스 역시 푸아그라 금지를 ‘프랑스 전통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항소를 지지했다.


연방대법원은 2018년 6월 정부에 의견을 구했고, 정부는 해당 법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한 재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방식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뒤 지난 7일 해당 법이 유효하며, 따라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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