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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 도체 등급기준(12월 1일 시행) 어떻게 바뀌나?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 도체등급 개정에 대해 전국한우협회 이사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 김병도 본부장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김병도 본부장은 소 도체 등급기준을 육량지수에 변화가 있고 육질등급도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육량지수 산식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일 방식에서 품종과 성별에 따라 6개의 육량지수 산식을 통계학과 교수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별도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육량지수가 개정되었을 때를 적용해 보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이동하는 것이 지육 500kg 이상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였고 육량지수 구간설정도 A등급 25%, B등급 50%, C등급 25% 로 설정하였다.


셋재, 육질등급에서 마블링 섬세화 부분은 논의가 많았으나 개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넷째, 근내지방 기준은 1++등급에 대해 8번과 9번 이던 것에 7번을 추가하였고 표기할때 7, 8, 9번을 별도로 더 표기하기로 하였다. 1++에 대해 그 동안 동일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이 되면 1++등급도 7, 8, 9번에 따라 차등가격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성숙도에 8, 9번에 대해서도 2등급을 하향하던 것을 1등급만 하락하도록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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