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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소비자 기만 이베리코 허위광고 중단하라”

이베리코 품종 증빙할수없는 수입신고필증 내세워 허위광고
정부·국회 광고사용 표시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해야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이 이베리코 품종에 대한 진위판별을 할 수 없는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허위광고를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말 소비자시민모임의 폭로로 시중 유통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가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육유통업체인 H사는 최근 자사 운영 사이트를 통해 ‘PORK  IBERIAN(이베리안 반도의 돼지고기)’라고 적힌 관세청 발급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진짜 이베리코 흑돼지’ 만을 취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도미노피자는 지난달 27일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토핑으로 곁들인 ‘더블 크러스트 이베리코 피자’를 출시했다. 업체는 이 제품에 대해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포크의 맛을 담은 프리미엄 피자’라고 표현하며 대대적인 홍보전까지 펼치고 있다.



이에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들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수입신고필증에 명시된 내용을 마치 우리 정부가 확인하고 보증하는 것처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수입신고필증은 어디까지나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을 수리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국이 아닌 지명이나 품종, 브랜드는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베리코’ 품종을 증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도미노피자가 이베리코 돼지 앞다릿살로 만든 하몽(생햄)도 아니고 돼지 지육을 사용한 제품을 ‘세계 4대 진미’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과대·허위광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내에는 스페인산 이베리코 품종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수입유통업체들이 ‘수입신고필증’을 내세우며 마치 정부 인증을 받고, 진짜임을 홍보하고 있는 행위 역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이베리코 돼지’ 등급 표시와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시 법적인 책임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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