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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접경지역 ASF 1차 방역저지선 구축

농식품부, ‘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
일제소독·전화예찰 등 농가단위 사전예방조치
혈청검사 앞당겨 4일까지 모든 검사결과 도출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접경지역 10개시군 양돈농가에 대한 울타리시설 설치,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등 ASF 1차 예방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일 오후 4시 이재욱 차관 주재 ‘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발생 이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역계획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북한 ASF 발생이 확인되며 우리정부는 5월 31일~6월 2일까지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일제소독, 방역상황 점검, 전화예찰 등 농가단위 사전예방조치는 100% 완료해 접경지역 353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1차 방역저지선을 구축했다.


먼저 농식품부, 검역·방역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 2인1조의 70개반으로 구성된 농가별 담당관 143명을 동원해 353개 농가에 대한 ASF 의심증상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시설과 울타리 설치 여부, ASF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교육했다. 점검결과 모든 농가에서 ASF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울타리 시설은 전체 353 농가 중 232개 농가(66%)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울타리 설치미흡 농가 115호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남은음식물급여농가(25호)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73호)를 대상으로 남은음식물 적정 열처리, 적정방역요령, 불법 수입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처분 등 ASF 방역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주지시켰다. 


접경지역 내에서 방목을 실시 중인 4개 농장을 대상으로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려해 방목사육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농협 공동방제단·지자체 공무원 등 총 57명이 45대의 소독차량으로 농가 및 진입로를 소독하였고, 모든 양돈농가에 소독시설 설치도 완료했다. 현재 축협이 보유한 생석회를 농가 진입로 등에도 도포(농가당 10포, 70.6톤)하여 진출입 차량을 통해 ASF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도축장 3개소도 각 도축장과 시군에서 자체 청소 후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실내를 소독하고, 소독차량 등을 활용해 도축장 외부와 진입로 등을 소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와 도축장을 대상으로는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각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화예찰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방역본부 경기·강원도본부의 전화예찰팀(경기 17명, 강원 14명)이 매일 353개 양돈농가에 전화를 실시해 ASF 의심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미응답시에는 문자로 홍보를 하고 있다. 3일 연속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가축방역사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ASF 유의사항 홍보와 예찰도 실시한다.


실제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ASF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ASF 발생이 확인된 이후부터 총 181호(51%)에 대한 시료채취(채혈)가 이뤄졌으며, 88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식품부는 당초 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혈청검사를 3일 앞당겨 3일까지 353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채혈을 완료하고, 4일까지 모든 검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위해 접경지역 10개 시군 중 섬 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10개소)과 통제초소(9개소)도 6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거점소독시설은 2일 현재 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강화(2개소, 6.5), 연천(6.6)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통제초소는 2일 현재 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철원, 화천, 강화, 김포 등 미설치 지역도 6.5일까지 잔반농가 앞, 인접시군 연결도로 등 취약요소를 고려해 설치를 완료한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도 점검한다고 밝히며 “사무소내 소독시설을 재점검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차량 및 인원에 대해 ASF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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