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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고령농업인 응급사태 대비 콜센터 인력 2배 확대

농식품부, 고령농업인·축산분야 등 피해예방 행동요령 안내

정부는 7~9월 집중되는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가축·인명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농업인의 중점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미 6월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을 전국에 배포하고 이달부터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상특보 시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매년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령농업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감안, 농협 콜센터의 상담인력, 돌봄도우미, 돌봄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2배 수준 확대, 온열질환 등  응급사태에 대비해 112, 119 긴급출동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18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컸던 경험에 비추어, 고온(폭염)이 지속되면 농작물에서는 시들음, 병해충 증가, 생육불량, 햇빛데임(일소) 등 피해와 가축에서는 질병, 스트레스 및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벼는 논물 흘러대기로 물 온도를 낮추고, 밭작물은 물주기를 해 토양 속의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고 생육이 부진할 때는 비료 엽면시비를 한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는 고온에서 과실생장(과비대) 불량, 햇빛데임(일소과), 잎 가장자리가 타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미세살수장치를 가동하여 과수원 내 온도를 낮춰준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사육시설 벽, 지붕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풍기와 물안개 분무시설을 가동하고 차광막 등을 설치하고 기호성이 높은 사료를 먹이로 주고 시원한 물을 자주 갈아주는 등 충분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 호우와 태풍이 발생하면 농작물이 침수, 도복되거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이 파손되고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밭작물과 과수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예방하고 지주, 끈 등을 이용하여 과수의 쓰러짐을 방지한다. 시설하우스는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골재 파손이 우려될 때는 비닐을 제거하고 쓰러진 농작물은 세워주고 뿌리부분이 노출된 작물은 복토를 해주고 이랑사이 고인 물이 잘 빠지도록 고랑 및 배수로를 정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긴급 파견하여 복구기술을 지원”하고 “농업재해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사전점검과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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