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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쇠고기 등급제 20년…1등급이상 출현율 57.5%P 증가 ‘품질고급화’

축평원, 쇠고기 등급제 시행 20년 성과 분석
경락가격 152% 증가…가격차별화로 농가소득 향상
“새로운 등급기준 시행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쇠고기 등급제 시행 20년동안 품질등급의 꾸준한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유통체계의 투명화와 다양한 구매지표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견인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쇠고기 등급제도 본격 시행 20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등급제가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촉진함으로써 한우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개선을 견인해 한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년간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한우 전체, 원/kg)은 ‘98년 7,049원에서 ‘18년 17,772원으로 152% 증가했다. 최상위등급과 2등급간의 경락가격(거세우, 원/kg) 차이는 ‘98년 746원에서 ‘18년 5,545원으로 643% 증가해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평원 관계자는 “쇠고기 유통시장에서 등급간 가격차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향상성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우선, 한우평균 도체중량은 ‘98년 288kg에서 ‘18년 403kg으로 115kg(40%)가 증가했고, 최고급 부위인 등심 단면적은 ‘98년 70㎠에서 ‘18년 89㎠으로 19㎠(27%)가 증가했다. 
종축개량 및 사양기술 개선은 다시 한우의 등급향상으로 선순환 되어 전체 출하 두수 중 1등급이상 출현율이 ‘98년 15.4%에서 ’18년 72.9%로 57.5%P 증가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평균 도체중 등 품질등급의 꾸준한 상승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말했다.

 
한우 거세우 마리당 조수입은 ‘98년 2,490천원에서 ’18년 8,230천원으로 231% 증가했고, 마리당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도 321천원에서 1,222천원으로 281% 증가했다. 한우농가 평균 사육규모가 가구당 5.6마리에서 32.2마리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추어 전업화 된 농가의 소득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관련 축평원은 “등급기준이 고기의 육질에 대한 명확한 품질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노폐우의 둔갑판매,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이 근절됐다”고 말하고 “쇠고기 유통이 문전거래(생축유통)에서 도체거래로, 도체에서 부분육 유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유통시스템 선진화가 촉진됐다”고 밝혔다.


축평원은 이러한 지난 20년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향상 노력과 사육기간(출하월령) 단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부터는 그동안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여 마련한 새로운 쇠고기 등급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새 기준이 정착될 경우 상위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약 2.2개월 단축(31.2→29)되어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마리당 446천원)과 소비자가격 인하(kg당 200∼510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축평원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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