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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농식품부, 태풍 피해농가 특별금융 지원…이자 전액 감면 등 추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경우 기준보증료율(0.3∼1.2%→0.1%)을 인하 적용한다.
호우피해 농가는 9월 17일부터, 태풍피해 농가는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연도말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 농업경영회생자금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 원(농업법인 30억 원)까지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자금을 상시지원 중이다.
대출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 또는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언제든 신청가능하며, 농협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 농지은행사업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 매매, 임대지원을 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이자 감면(45%∼100%), 1년간 원금 상환연기가,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45%∼100%)이 적용된다.

농지은행사업의 이자·임차료 감면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농협) 긴급생활안정자금, 피해복구 특별여신
정부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 8월초부터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업인 등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1년만기)을 9월 29일까지 신규공급한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대출 우대금리(조합원 최대 2%p↓, 비조합원 최대 1%p↓)와 이자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집중호우·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홍보, 신속한 대출업무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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