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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홍문표의원 무역이득환수 통한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환영한다

지난 6월13일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FTA로 인한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미FTA발효로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가 12조원이상에 달하고 이 가운데 최대 피해품목인 축산업의 피해가 7조원을 넘어선다고 발표되고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농업에 24조원 지원등 포괄적인 대책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허한 대책으로 치부되고 있다.
지금까지 생산자단체에서도 WTO체제하에서 FTA 추진으로 수혜산업은 막대한 이득을 보는 반면 피해산업인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FTA로 인해 이득을 본 산업이 재분배를 통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강구를 촉구하며 농가소득안정화 기금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가 지지부진하던 터에 홍문표의원의 국회차원에서의 특별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런 목적성 기금마련을 통해 축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사료가격 안정이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계의 바람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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