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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업, 마필산업 말살하는 사감위, 정말 구제불능이구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

- 경마 매출총량‧영업장수총량 관리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발매원천세 대한 부담금 부과를 철회하라 -

사감위가 지난 8월 22일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또 다시 경마·마필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졸속정책을 내놓았다. 지속적으로 매출총량을 초과하고 있는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총량 관리주체를 사감위에서 소관부처로 이관시켜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경마·경륜·경정에만 있는 발매원천세를 순매출액에 포함하여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이중 부과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총량제도는 그 동안 사감위가 내 놓은 핵심정책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으로의 유인효과가 큰 복권,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매출총량의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행보다. 최근까지도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은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아 사감위의 행정력에 맹점을 드러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감위의 논리대로라면 경마의 매출총량 관리도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마땅하다.

또한, 경마·경륜·경정에만 있는 발매원천세를 순매출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이중 부과함으로써, 순이익 규모가 경마보다 2~4배가 많은 복권, 체육진흥투표권보다 오히려 부담금이 가중 부과되는 역전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부담금 산정기초금액의 60%가 발매원천세인 경마의 경우 결국 나라 세금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련 각종 입법례에서도 제세금에 부담금을 중복 부과하는 사례는 지극히 없었다.

우리는 경마가 가진 공익적 특수성은 물론이고 형평성조차도 상실한 채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유독 경마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감위는 경마를 단순 사행산업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말 생산과 육성 등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육성해야 하는 말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마사회 이익금은 ‘마사의 진흥 및 축산업 발전’이라는 마사회 설립목적에 따라, 그 이익금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여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증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FTA 확대로 국내 축산업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축산업 피해대책 마련은 축산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말산업 육성법 제정·시행 및 말산업 발전 종합계획 시행으로 말산업의 육성관련 재원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사감위의 원칙 없는 구태행정은 축산업과 말산업 관련 정책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우리 농축산인 모두는 한목소리로 촉구한다. 사감위는 말산업과 농축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사감위가 계속적으로 옥상옥 규제정책만 양산하는 구태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우리 농축산인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사감위는 이번이 책임있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경고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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