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2.7℃
  • 맑음서울 23.1℃
  • 맑음대전 24.0℃
  • 맑음대구 23.6℃
  • 맑음울산 20.4℃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3.0℃
  • 구름조금제주 20.6℃
  • 맑음강화 20.8℃
  • 맑음보은 22.9℃
  • 맑음금산 23.0℃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22.8℃
기상청 제공

한우

농식품부는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하라

전국한우협회 성명

지난 9월12일 한우농가 생존권 투쟁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농가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 어려우면 생존권 투쟁에 나섰겠는가가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퇴진운동을 왜 하느냐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한우농가의 절박한 요구사항은 외면한 채,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까 하는 협의에 나서기는커녕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의 정상적 활동에 대해 되레 압력을 가하는 등 길들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전국한우협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첫 번째로,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전국한우협회 제11회 한우인의 날 예산 증액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그 시점이 전국한우협회 제11회 한우인의 날 행사 개최 3일전으로, 이미 계획과 예산이 모두 집행되고 있어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 예산 증액안이 상정될 때(9월6일)부터 알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행사 3일을 남겨놓고 미승인 조치를 한 것이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던 부당한 행정처리일 수 밖에 없다.

그 두번째로 전국한우협회의 일부 수익원이 되고 있는 한우자조금 위탁사업과 정부 정책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한 한우자조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 활동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한우자조금을 정부의 예하 기관 정도로 여기도 있다. 그 실례로 지난 9월12일 전국한우협회가 개최한 한우농가 생존권 투쟁에 참여한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에 대해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는지를 묻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일삼고 있다.

한우자조금은 그 목적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또한 자조금의 용도에는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법에 정한대로 정당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승인한 점, 또한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당한 집회 활동에 한우자조금의 참여를 제한하려 한 점 등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행동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점을 원상회복시키고 한우농가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우산업 발전 및 안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현재와 같은 생산자단체(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빠른 시일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국 16만 한우농가의 격렬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전하는 바이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