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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정화시설 기준 강화안 완화

홍문표 의원,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2년에서 6년으로 연장 논의 중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 처리 방류수 기준 강화 안에 대해 완화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가축분뇨선진화 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환경부 관련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축산단체 및 일선 축산농가에서 환경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증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홍문표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환경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정책개선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당초 환경부 안은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질소, 인)수질 기준을 현행 850ppm에서 2년후 250ppm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홍문표의원의 건의와, 책임자 국정감사 증인채택이라는 압박을 통해 3년후 500ppm에서 또다시 3년후 250ppm으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공동으로 6년동안 정화시설 및 분뇨수질에 대한 기술지원을 약속했으며,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환경부 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맞게 많이 완화되어 다행스럽다”며“환경부 책임자를 통해 이런 협의내용이 잘 지켜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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