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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국감]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 변경에 문제 제기

김선동 의원 축산발전심의위서 가임 암소 두수 논의 없었다 지적

 
▲ 발동 안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유명무실 - 김선동 의원은 지난 5일 국감장에서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서면 결의 내용에 가임 암소 두수 논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잘못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은 지난 5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장에서 증인에 나선 김남배 전국한우협회장에게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가임암소 두수기준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축산발전 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 결의를 통해 기준가격 상향에 대해 찬반만 물었을 뿐인데 서규용 장관은 가임암소 두수 등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친 것처럼 결과를 왜곡하여 답변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축산법 제 4(축산발전심의위원회), 동법 제 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의 법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송아지생산안정제도 시행에 규정한 것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가임암소 기준은 법 조항 어디에도 없다"며 질타했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가임암소 두수에 대해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규용 농심품부장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하였고 이에 서규용 장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규성 위원장은 가임암소 기준을 만들어 송아지생산안정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법 제정 취지상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며 농식품부차원의 재검토와 국회 보고를 지시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는 가임암소 문제는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 아님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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