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열농가에 가축재해보험을 들도록 강요한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계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보험문제는 그 동안 하림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의 일부라며 이 밖에도 농가 채무에 대한 이자, 불공정한 상대평가, 수입 닭고기 사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림이 불거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안쓰럽지만 잘못된 점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서울역 대규모 집회에 이어 본격적으로 하림에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