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농사용 전기료 3% 인상에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사용자에 대해 산업용 적용과 농사용 ‘갑’, ‘을’, ‘병’ 체계를 ‘갑’, ‘을’ 체계로 전환된다. ‘병’ 사용자는 ‘을’로 변경된다. 일반 축산농가는 변경된 전기료 요금제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2만두 이상의 기업형 양돈장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많은 전기료 지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장은 현행 농사용 ‘병’ 전기료 36.4원(1kWh)을 적용받고 있으며, 약 3,000두 규모의 양돈장 전력 소비는 150kWh, 1만두는 500kWh 수준으로 현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2만두 이상의 기업형 양돈장은 산업용 전기료 적용을 받는 계약전력 1kWh을 사용하고 있어 현행보다 3배 많은 산업용 전기료 1,070원(1kWh)을 적용받게 된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이에 따라 농사용 전기료 3% 인상에 이어 연말에 추가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다른 농축산업 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대규모 양돈장에서는 1,000kWh 이하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