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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특별 단속 실시

16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1,500여명 투입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하며 대상품목은 굴비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상어류, 낙지, 갈치, 대게, 참돔, 미꾸라지 등이며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1, 500여명을 투입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로 인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금번에 실시하는 특별 단속은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 및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원산지 둔갑행위 사전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금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에서 ‘13.6.28부터 9개 품목으로 확대(고등어, 명태, 갈치 추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지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과 함께 원산지 관련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는 1899-2112로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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