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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육포···‘전통식품’ 품질인증 확대

농관원, 전통식품 대상품목 5개 확대하고 규격 대폭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준규격을 신규로 5개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15품목의 표준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곡물·차·육포 등 5품목이 추가 제정됨에 따라 총 77품목으로 확대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우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 농산물로 제조된 전통식품의 소비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92년 도입되었다. 전통식품 인증품은 주원료 100%를 국산으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이나, 일반 식품보다 가격이 다소 높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 성향 및 매출액 변화, 소비자 선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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