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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점입가경’

31명 검거 이중 6명 구속, 25명 불구속, 30명 공소시효 경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진시험 인사비리가 관련자가 60여명에 이르는 등 점입가경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승진시험 비리는 2003년부터 조직적으로 진행이 돼 왔으며 직접적으로 피의사실이 입증된 인원만 한국생산성본부 엄모씨를 비롯해, 공사 윤모씨(54세, 3급)와 김모씨(48세) 등 60여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승진시험 비리의 주모자인 윤씨를 비롯해 주모자인 25명은 이미 불구속 입건 된 상태다. 이들은 승진시험 문제 유출대가로 1인당 6백만원부터 2천1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같은 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지난해 새로 취임한 이상무 사장은 “인사 승진비리에 적발될 경우 파면 등 취할 수 있는 최고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혁신 방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08년, ’10년, ’11년 등 3회에 걸쳐 실시한 3급 객관식 2과목, 80문항 승진시험과 5급 객관식 1과목, 40문항을 내부 채용시험에서 외부 출제기관 담당자(1명)와 결탁하여 시험문제를 빼내 응시자에게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5명, 이들로부터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25명 등 모두 31명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이 주고받은 대가는 3억 1,5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수사결과에 대해 최근 밝힌 사건 경위는 이렇다.

’97년 최초 범행으로는 2명 부정 합격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윤○○(54세, 세종·대전·금산지사, 3급, 12. 5. 구속)은 ’95.∼’97. 본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농연이라고 함) 총무과 인사팀 근무 당시 알게 된 “○○본부 ○○개발원” 엄○○(57세, 전 센터장, 12. 19. 구속)에게 접근하여, 시험문제를 빼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회유하여 시험문제를 받아 윤○○(53세, 충남지역본부, 3급, 12. 11. 구속)과 함께 ’97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범행 배경은 한국농어촌공사 통합 출범과 연계돼 있다.

2000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사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여 ’05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08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이르렀다.

통합 당시 인원은 농지개량조합 4천여명, 농연 8백여명, 농어촌진흥공사 2천여명으로 농연 출신이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농연 출신인 윤○○(54세)은 농연 출신의 세를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97년 문제를 빼줬던 엄○○을 통해 승진시험 문제를 빼내고, 함께 부정 합격했던 윤○○(53세)과 함께 농연 출신 동료들을 가담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은 부정 합격시키기로 한 응시자에게 “3∼6개월만 술 끊었다고 소문내고, 가방들고 출퇴근하면서 공부하는 척 해라. 승진시험 문제를 빼 줄 것이니, 1∼2 문제만 틀려라. 미리 1,000만원을 주고, 나중에 1,000만원을 더 줘야 한다. 만약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하여 시험 실시 몇 달 전부터 미리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03년∼’07년간 범행 가담자는 31명으로 ’07년 이전 대상자는 32명(부정합격자 31명, 문제전달 1명)이나, 이중 부정합격자 2명은 ’08년 이후 문제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합격의 대가로 2억 9,400만원을 건냈다.

’03년에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2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았으며,

’04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3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으며,

’06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1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2명 등, 도합 17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억 7,700만원을 받았다.

’07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6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3명 등 도합 9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03년∼’07년 치러진 시험에 부정 응시하여 합격하거나, 문제유출에 가담한 대상자 31명에 대하여는 공소시효(5년,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 → 7년으로 변경)가 경과되어 불입건하고, 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08년∼’11년동안 범행은 25명이 부정합격돼 대가 3억 1,550만원을 받았다.

’08년에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3명 등 도합 8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9,500만원을 받았으며, ‘10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12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억 3,850만원을 받았으며, ’11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5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8,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생산성본부 산하 사회능력개발원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 법인이며, 본부 산하 ‘○○개발원 주식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각종 공사 및 공·사기업의 채용 및 승진시험 출제사업을 해 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10년간 7회에 걸쳐 ○○본부 ○○개발원에 승진시험을 위탁하였으며, 그때마다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으나, 내부 구성원이 외부 기관의 담당자와 결탁하여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켰으며, 이는 시험 위탁 기관 뿐만 아니라 수탁·출제 기관의 투명한 시험 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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