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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위한 추가 방역대책 추진

농식품부, 가금농가 일제 정밀검사·전국 일제소독주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충북 진천의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추가적인 의심축 신고는 없지만, 역학 관련 농가나 철새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간헐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가금농가 일제 정밀조사, 전국 일제 소독 등 추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① 가금농가 일제 정밀검사 실시(5.13∼16)
취약 지역(발생 시·도)과 축종(종오리→산란계→육용오리→기타)을 중심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검역본부·시도시험소·방역본부)

특히, 종오리 농가(53개소)는 전국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닭(육계 제외)은 위험지역(발생 시·도)을 대상으로 간이킷트 검사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 실시

 

② '전국 일제소독의 날' 특별주간 운영(5.12일 주간)
12일 주간을 특별 일제소독의 주(週)로 설정하여 기존 주 2회(화·금) 소독하던 것을 4회(화·수·목·금)로 확대.

 

③ 발생농가 사후관리 일제점검(5.13∼16)
살처분 이후 잔존물에 의한 전파 위험에 대응하여 사후관리 실태 일제 점검 및 소독 실시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농진청 등을 동원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농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발생농가 및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순차적 소독 실시

 

④ 취약농가(소규모 및 혼합사육) 일제점검 실시(5.19. 주간 예정)
가금집산단지 내 소규모 농가 AI 발생시 살처분 우려 사전 차단한다. 
소규모 및 혼합사육에 대하여 방역실태(소독 및 잔반급여 등)를 점검하고 폐사축 등에 대하여 간이검사 실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 의뢰.

 

⑤ 생산자 단체와 계열사 업체에서 자율적인 일제점검 계획 수립·추진(5.19. 주간예정)
위탁 농가를 대상으로 폐사 수 및 산란율 저하여부(동 증상 발견시 검사의뢰) 및 소독실태 등에 대한 점검 실시.
아울러 AI와 타 질병과의 구별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한 신고 유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AI 종식을 위하여 'AI 종식을 위한 추가 방역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하는 한편,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AI 종식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가금농가에게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직도 AI가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가금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말고 소독?차단방역 생활화, 의심가축(폐사체 발생, 산란율 저하 등) 발견 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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