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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수출 관련 미국 법령 공식 발효

우리나라를 미국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 국가 목록에 등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 농업부(USDA)가 지난 3월 26일 공포한 ‘우리나라를 미국의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는 관련법령이 27일자(미국 현지시간)로 공식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상기 법령의 공식 발효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위한 미국내 입법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미 농업부와 삼계탕 수출 개시를 위한 잔여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으며, 삼계탕 수출희망 작업장 등록절차 및 수출검역(위생)증명서, 수출제품 표시사항 등에 대한 양국 관계당국간 협의가 완료된 이후 수출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잔여 행정절차가 완료된 5월말∼6월초 이후 이르면 6월중∼7월초에는 국산 삼계탕의 미국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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