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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 하림의 업무방해금지 소송서 승소

대기업의 계란 유통업 진출 중단 투쟁 정당성 인정 판결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하림의 계란 유통업진출 반대관련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은 지난 9월 18일 양계협회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청구 재판에서 “계란유통사업 진출에 대한 반대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롯데마트를 상대로 이 사건 계란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림 패소를 선고했다.

  지난 ‘13년 하림은 ‘자연실록란’이라는 신규 계란 브랜드를 출시하여 계란 유통업 진출을 선언함에 따라 본회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로 과도한 시장점유율 발생과 독과점 등 국내 채란산업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하림의 계란유통업 진출 중단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롯데마트에 하림 계란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오세을 회장은 국내 채란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영세 산란계 농가,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제한하여야 하며, 영세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범위를 정하고 계열화 업체의 직영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규모 등의 규제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대한양계협회 발표 성명 전문

 

산란계산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계란유통업 진출! 중단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순수한 농심(農心)에 더 이상의 소송으로 피해는 없어야 한다. -

  하림은 양계협회가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여 ‘자연실록’ 계란의 판매가 중단되자 양계협회를 상대로 계란유통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계란유통업무를 방해할 때에는 행위당 5천만원씩을 청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림은 그 동안 국제 경쟁력 향상과 축산농가 소득증대 등 상생을 내세워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 육계산업을 비롯해 돼지·오리·사료·약품·기자재·급식사업 등에 진출하여 축산재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영세농가와 소상공인들의 생존수단인 계란산업에 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이에, 양계협회는 앞에서는 산란계산업의 발전과 이익을 우려하면서 뒤에서는 이익만을 챙기려는  하림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하림 의 소송에 맞대응 하였으며, 지난 18일(목) 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사건은 양계인들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하고 헌법상에서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한 하림에 대하여 사법부가 생산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하림의 기업 경영방식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양계협회가 “계란 생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고 대형할인마트에서 계란제품 판매중지를 간곡히 요청한 것”에 대해 하림은 육계산업에서 보여주듯 “사육농가에 피해를 주고, 이에 대하여 피해농가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고 안되면 법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슈퍼‘갑’의 우월적 지위와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농민과의 상생은 커녕 농가의 희생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전형적인 재벌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다.

하림은 단연컨대 앞으로 양계인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인양 언론을 호도하고, 거래처 계란 생산농가를 내세워 분열을 조장시켜 순수한 농심에 피해를 입히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즉각 계란유통업 진출 중단 선언을 하고 대한민국 양계업에 종사하는 종계 · 육계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축산 대기업으로써 대기업의 역할인 양계산물 신제품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미래지향적 국내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기업을 넘어 선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14년 9월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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