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이력제”가 다가오는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농협 전주농산물유통센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제도를 홍보하였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연말부터 시행되면, 소비자는 식육판매표지판이나 식육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국내산 돼지의 사육, 도축 및 가공 등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오기까지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육코너에서 직접 이력번호 조회요령 등을 시연하여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소비자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력정보을 확인할 수 있다.
황도연 지원장은 “최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하며, 동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유통 투명성이 높아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에 기여하여 한돈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