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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도 이력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축평원 전북지원, 소비자대상 돼지고기 이력제 홍보

“돼지고기이력제”가 다가오는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농협 전주농산물유통센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제도를 홍보하였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연말부터 시행되면, 소비자는 식육판매표지판이나 식육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국내산 돼지의 사육, 도축 및 가공 등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오기까지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육코너에서 직접 이력번호 조회요령 등을 시연하여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소비자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력정보을 확인할 수 있다.

 

황도연 지원장은 “최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하며, 동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유통 투명성이 높아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에 기여하여 한돈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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