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최원병)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4일 오후 농협중앙회 접견실에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기금 출연식을 갖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에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기금 13억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농협의 무료법률구조기금 출연액은 1996년 이후 올해까지 총 198억원(정부출연 20억원 포함)에 이른다. 이 무료법률구조기금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송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수임료 및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성·본 창설 개명 지원으로 사용된다.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1996년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체결한 후 11만 2천여 명의 농업인에게 각종 농업관련 피해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피해 등을 구제하여 금액으로는 1조 3,616억원 이상의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였다.
또한,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촌현장을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실을 지금까지 1,350회 실시하는 등 농업인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농협중앙회 정재길 농촌지원부장은“금번 법률구조기금 출연으로 농업인의 피해구제 혜택이 더욱더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법률복지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업인이 무료법률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www.klac.or.kr)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국 소재 농협을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