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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기금 13억 출연

농업인 11만2천여명에게 1조3,616억원 법률구조금액 혜택

농협(회장 최원병)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4일 오후 농협중앙회 접견실에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기금 출연식을 갖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에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기금 13억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농협의 무료법률구조기금 출연액은 1996년 이후 올해까지 총 198억원(정부출연 20억원 포함)에 이른다. 이 무료법률구조기금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송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수임료 및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성·본 창설 개명 지원으로 사용된다.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1996년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체결한 후 11만 2천여 명의 농업인에게 각종 농업관련 피해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피해 등을 구제하여 금액으로는 1조 3,616억원 이상의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였다.

또한,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촌현장을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실을 지금까지 1,350회 실시하는 등 농업인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농협중앙회 정재길 농촌지원부장은“금번 법률구조기금 출연으로 농업인의 피해구제 혜택이 더욱더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법률복지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업인이 무료법률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www.klac.or.kr)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국 소재 농협을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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