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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돈 반출시, 타시도 반입조건 완화해야”

한돈협, 사육장 포화·돼지 가치 떨어져 피해 가중 현장의견 수렴

한돈협회가 충남 자돈의 타시도 반출 제한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31일 “충남 구제역 비발생 시군의 자돈반출시 타시도의 반입승인 조건을 없애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출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의 '돼지 타시도 반출제한 조치 대책'에 따라 충남도 자돈은 조건부로 타시도 반출이 허용됐지만 현실적으로 자돈 반출이 어렵고 그 사례도 많지 않아 농가의 애로사항이 큰 상황이다. 현재 충남의 돼지농장에서 자돈을 타시도로 보낼 때는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반입 시도에서는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통과한 농가이더라도 사전승인을 허가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자돈생산농가는 사육장의 포화로 출하가 불가피하고, 씨돼지나 후보돈 생산농가는 제때 이동하지 못할 경우 돼지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한돈협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건의를 하게 된 것이다.

한돈협회는 앞으로도 구제역 관련 농가 애로사항을 꾸준히 조사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이를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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