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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 소독제 효력 26품목 미흡 부적합 판정

제품 회수와 판매중지, 품목허가 취소...사용농가에 손해배상은?

방역용 소독제품에 대해 효력시험을 실시한 결과 172품목 중 26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농가에 대한 손해배상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용 소독약품에 대한 전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2품목 중 함량 부적합 3품목, 권장 희석배수 상황에서 소독 효력 미흡 26품목(함량 부적합과 중복 2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독제품의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데 대해 소독제품 사용농가에서는 소독제품을 믿고 열심히 소독을 했는데도 질병이 발생해 큰 피해를 본 경우가 다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이번에 효력 미흡 판정을 받은 제품과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공개해야 어떤 제품이 효력이 있고 없고 판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역본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에 출고 중단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고, 전량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C업체와 E업체, H업체, K업체 등 4개업체의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역용 소독약품 전수조사는 일부 축산농가 등에서 AI 소독제(3품목)에 대한 효능 문제제기(‘15.12월)에 따라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검사(‘16.1~2월)한 결과, 2품목이 효력미흡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검역본부에서는 지난 3월 이후 구제역 및 AI가 추가 발생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3월 중순부터 검역본부내에 13개 소독제 검사팀(30명)을 구성·운영하여 최초로 전수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 구제역·AI 방역용으로 허가된 소독약품은 220품목이며, 이중 생산중단 및 재고가 없는 품목(48품목)을 제외한 172품목을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농가 등으로부터 수거하여 유효성분 함량검사, 권장희석배수 상황에서의 구제역 및 AI 바이러스 소독 효능을 검사하였다.
  함량검사에서는 172품목중 3품목이 부적합(함량초과 2, 함량미달 1)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제역 소독 효력검사에서는 구제역에 허가된 150품목중 2품목이 권장희석배수 상황에서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AI 소독 효력검사에서는 AI에 허가된 163품목 중 26품목이 권장희석배수 상황에서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독제 함량 부적합 및 효력미흡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검역본부에서 원인조사를 진행 중이나, 업체에서 제조공정 관리 부적정 등에 따라 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효력시험에 따른 권장희석배수 설정 등이 부적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하여 업체, 효력시험기관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관계법령 위반사항 확인 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약사감시를 통한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효력시험기관에 대해서도 시험적정 수행여부 등에 대한 신뢰성 평가 실태조사와 교육 등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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