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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김영란법 시행전부터 ‘소값 하락’ 피해발생

전국한우협회 성명

김영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9일 국무조정실이 김영란법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전국한우협회에서 30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어제(29일) 국무조정실은 23일에 이어 김영란법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확정되어 9월초 전체 차관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시행으로 피해와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데도 무조건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기관, 정부부처에서 수차례 피해를 우려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해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는 없이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패 때문에 힘없는 농어민, 소상공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해외 투자은행 조차도 “한국 노동인구 15%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며, 법적용 대상범위가 넓어 소매업이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농어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한식당의 매물이 나오고, 업종을 변경하는 등 피해는 시작됐다. 한우 역시 명절을 목전에 두고 소값과 송아지값이 하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년 추석 1개월 전에는 선물세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우평균 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올 해만 유례없이 가격이 8%나 하락했다. 한우 산지시장 역시 추석 1개월전부터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법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소값이 폭락하여 한우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법 시행후의 후폭풍이 어떨지는 전망조차 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도 15개 부처 차관들이 모여 회의하면서 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뒷전에 두고 원안만 고수했다니 공직자로서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되묻고 싶다.
400만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으로 엄청난 직간접 피해를 입게 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도 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농축수산인의 절규에 귀기울여 농축산인들도 함께 청렴 한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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