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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꽃 소비촉진 업무협약식 체결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일상중심의 꽃 소비구조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7일 13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4개 기관·단체가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류 거래량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일상 속에서 꽃 사용 생활화를 통한 소비촉진”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선물용 위주의 소비구조를 생활소비로 바꾸는데 각 기관·단체가 협력할 역할을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근본적 소비구조 개선정책을 개발하며, 대한상의는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Table 1Flower 운동과 임직원 생일, 승진 등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꽃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꽃을 적극 활용토록 협력하고, 화훼단체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며,


소비자단체는 꽃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소비 생활화 캠페인 등 소비자 교육과 홍보분야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식에 이어 기업이 꽃 구입액의 일부를 꽃 코디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기부하는 뜻 깊은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난, 꽃바구니, 꽃다발 등 선물 수수가 가능한 5만원 이하의 저렴한 실속형 화훼류 상품도 함께 전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재수 장관은 “꽃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꽃 산업 성장을 위해 생산·유통·소비·수출에 걸친 구조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용 중심의 꽃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하고,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가정, 학교, 기업 등에서 일상적으로 꽃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건강한 꽃 소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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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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