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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미산 쇠고기 현물검사 3%→30%로 검역 강화

농식품부, 미국 소해면상뇌증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미국측에 역학조사 결과 조속 제출 요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알라바마州 11년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미국내 BSE 발견현황, 농식품부의 검역강화조치(현물 검사 3% → 30%),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 등 주요국가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의 검역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금번 미국의 BSE가 11년된 암소에서 발견된 비정형 BSE라는 점 알라바마주에는 우리나라 수출용 도축장·가공장이 없다는 점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SRM 제외)만 수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물 검사 30% 수준의 강화조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20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BSE 발생과 관련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한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금번 미국의 비정형 BSE 발견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서는 강화된  검역조치(현물 검사 3% → 30%)를 철저히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미국측과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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