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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분쇄가공육업체 6곳 적발

식약처, 총 133곳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총 1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어린이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4곳) △생산현장 종사자 위생화 미착용(1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곳)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위반한 경우다.


또 분쇄가공육제품 186개 제품을 수거해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섭취 전 충분하게 가열·조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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