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시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신창메디칼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유입된 사실이 신고 돼 해당 제조사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유통‧사용금지하고 회수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2017년 7월 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이며,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받고, 즉시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원자재‧완제품 검사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제품의 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